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전에도 날치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또 다시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법을 경시하고 또 재범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절도죄로 3개월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으나,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전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