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 익산의 한 PC방에서 김모(60)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류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4개월 동안 모두 1억3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세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6년부터 인터넷에서 옷을 팔아왔는데 지난해 말 두 군데 쇼핑몰에서 아이디가 정지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