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 보다 무려 7명이 증가했다.
계급별로는 경사 9명, 경위 1명이었으며,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 3명, 직무태만 1명이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임실군 신덕면 광곡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는 이날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