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 6단독 송선양 판사는 23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허모씨(42·무주군)가 이 범죄에 이용된 은행통장을 개설한 송모씨(46·충남 공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댓가(50만원)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것은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허씨는 지난 1월14일께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과금이 미납됐으니, 시키는대로 전화 번호를 누르라"는 전화를 받은 뒤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화번호를 눌러 모두 2,890여만원을 송씨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 사기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 허씨는 자신의 은행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전주지검에 입건됐으며, 이후 150만원에 약식기소 돼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