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 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64)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한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 후보의 공격에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잘못 말했고, '북침설'이라고 말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북침설 발언에 대해 장 후보와 사회자, 패널 등이 잇따라 주의를 환기하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 북침설 발언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로 볼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후 이무영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