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결키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