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금고 대표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제2형사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5일 전주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씨(53)와 법인 A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한도대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B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의 대출 요청을 받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 84억원을 크게 웃도는 206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엄씨에게 거액을 대출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엄씨는 처벌하지 않았다.

 

A상호저축은행은 B사에 대한 거액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금융감독원은 A은행에 대해 고발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