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각종 전문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직업윤리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행정 조직들도 자발적으로 윤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북의 각종 지방의회의 윤리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회들이 해당 법규를 위반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 의회가 스스로의 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함을 드러낸 것이다.
원래 윤리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정신적 태도의 문제이다. 정직하고 공평하며 사회 전체를 위하여 직분을 다한다는 마음 자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윤리의 출발인 셈이다.
이점이 보통 행위 결과를 중시하는 법과 윤리의 차이인 것이다. 직업윤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북의 지방의회는 윤리에 대한 정신적 자세가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지극히 비윤리적임을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신 상태는 항상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각종 이권 개입, 직무상 개인 이익으로부터의 독립 등 기본적인 윤리가 무시되고 의장 선거에 금품이 동원되는 등 자율 능력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윤리 의식과 제도의 부족에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강행 법규화 된 근본 윤리 사항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나 행위를 기대하는 윤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듯하다.
각 의회들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들을 계기로 윤리 준수 의지를 가다듬고 법에 맞추어 윤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