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전북본부는주공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공은 검사자 임명과 검사·행정업무 등 구분되어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법적기준 보다 10일 정도 줄이기로 했다.
기성검사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사가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발주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법적기준보다 훨씬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되고, 이에따른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 등의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