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노조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전북지방노동위는 그동안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29일 △자녀 2명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의 자녀수 제한 폐지 △문화생활비 4만원 인상 △고정 상여금외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280%중 140%의 고정화 △합의 안된 사안에 대한 추후 논의란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하지만 노조측이 회사측의 성의없는 협상 태도를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지난 28일 신임 사장이 직접 노조측에 가족수당과 문화생활비 인상 의사를 밝혔고 내년에 동종업계 최고대우를 약속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조가 전북지방노동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 종결이란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구두약속은 신빙성이 없다"며 "더 이상 회사의 일방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과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나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며 "적정한 수준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직원들의 권익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