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인사 '복마전'

"특정과장 친구 집중배치" 현직경찰 내부고발 파문

김제경찰서(서장 이승길)가 지난 7월 14일자 단행한 인사와 관련,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해서 응모했는데 정작 직위공모에 응한 사람은 배제하고 특정 과장의 친구 등으로 배치했다"며 김제경찰 내부자가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인사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제경찰 A씨는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제경찰서는 이번 인사에서 경위급 계장 및 순찰팀장, 민원담당관, 초소장 등은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기존 근무자가 유임을 원할 경우 여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응모하도록 했다"며 "나의 경우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공모 대상이어서 응모했는데, 이번 직위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고, 또 경위에 임용된지 4개월밖에 안된 D모씨를 계장에 발령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

 

이같은 경우는 B씨와 C씨도 마찬가지. 이들도 A씨와 마찬가지로 유임을 원해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B씨는 다른 계장 보직을 받았고, C씨는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

 

A씨는 "서장이 공모자격 및 요건에도 없이 현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시 유임할 수 없다고 규정을 정하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직위공모에서 탈락한 자리에는 E모 과장의 중·고교 친구와 선배가 배치됐다"며 "이번 계장급 인사는 E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 출신들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승길 김제경찰서장은 "직위공모에서 단수 응모시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직위공모를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 있다"며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곳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직위공모를 하는 목적은 투명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며, 단수 응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직위공모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에서 이동한 6명의 계장 가운데 3명이 유임을 원하며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3명 모두 유임되지 않은 것은 서장이 임의대로 인사 전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