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김세웅·이무영의원 어떻게 될까

항소심 가면 '대쪽판사' 기다리는데…무죄 입증할 새 증거 찾을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63·전주완산갑)과 김세웅 의원(민주당·55·전주덕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음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김세웅 의원의 경우 검사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을 완전히 깨고 재판부가 검사 구형량(벌금 600만원)에 근접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무영 의원의 경우 지난주 검찰이 항소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이들 사건에 대한 의지가 엄중, 주목되고 있다.

 

▲ 최악의 판결에 김 의원 측 당혹

 

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측은 변호인으로 정모·남모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거구 주민 모집책과 음식비 지불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이모 피고인은 최모 변호사를 선임, 검찰의 예봉에 대응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최 변호사 역시 전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그 역할이 기대됐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측은 단 한가지의 무죄도 받아내지 못하고, 모든 공소사실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이무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검찰의 구형량 징역 8월보다 크게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위안거리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높은 액수다. 게다가 재판부는 무죄의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명백한 유죄임을 밝혔다.

 

두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매우 엄중하게 나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항소 이후 재판 첩첩산중

 

항소심에서 이무영·김세웅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의 황병하 부장판사. 변호사업계에서도 황 부장판사는 엄격한 판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일부 변호사는 '저승사자를 만난 셈이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황 부장판사에 대한 면모는 얼마전 있었던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황 부장판사는 당시 김군수를 향해 "반성하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판결에서 재량권 행사에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황 부장판사의 당시 판결과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는 "분명한 유죄인데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는 대쪽 판사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1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무영·김세웅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놓느냐가 항소심의 핵심이다.

 

▲ 연말 쯤 결말

 

선거법 재판은 사법부가 천명했듯이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온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새로운 증거 및 심리가 예상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