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40대 주부에게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초 A(4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전주시 모 아파트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로 사흘 동안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히 잘생기진 않았지만 말주변이 뛰어났다"면서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를 사칭하는가 하면 '요즘 충남에 땅을 많이 사놓아서 바쁘다'며재력가 행세를 해 A씨의 환심을 샀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