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2일 전주 법조기자실에서 "모 기자가 김세웅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고발사항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 전북선관위로부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된 김모씨 사건을 최근들어 본격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돈봉투와 관련 선관위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 4월2일 김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도내 모 신문과 방송이 '기자 돈봉투'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중시하고, 5일 이들 신문·방송 취재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김씨의 '기자 돈봉투' 수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 부분은 선관위가 돈봉투에 대한 말을 제보자 김씨에게 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자회견 중에 언급했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양자 가운데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