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일(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이 잡혀 있어 임명장 수여식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6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때늦은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사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