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경우 이 근무기간 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총액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본인)기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 돈은 퇴직 때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특례법 적용 대상은 1999년 12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5일까지 근무기간이 끝났거나 끝날 공무원 가운데 임용 당시 결격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한 공무원이다.
단, 퇴직 시점에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이 경과'해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조건에 해당하는 퇴직 공무원은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퇴직 당시 속했던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