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조망 공여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군산 미공군 서측 돌출부(새만금 간척지역)를 1970년 4월16일 제49차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전용사용지역으로 4만3000㎡를 공여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 일부 부지가 미군에게 제공된 폭발물 처리 공여지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38년동안 진행된 훈련으로 인한 환경피해 조사 및 공여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국방부는 모든 공여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철조망 부지 반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군 공여지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전용사용지역은 주한미군의 배타적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