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면서 "오늘 중 새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장관 임명은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적당히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정해진 법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