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지난 5일 한미 공동측량이 이뤄졌으며, 지난 6일 밤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 "철조망을 친 지역은 미군에 공여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4m 안쪽의 공여지에 속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달 안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측량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미군이 지난달 초부터 철제 울타리 지지대 150개 가량을 이용해 미공군 비행장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 3㎞ 떨어진 갯벌에 반원 모양(총둘레 431m, 면적 3만여㎡)의 철조망을 설치하자,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기지를 불법확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