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그동안 사업자마다 홈페이지상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위치나 방법이 달라 이용자들이 약관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업계에 통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할때 메인화면 하단에 약관 메뉴를 고정 배치하고 메뉴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이용약관' 또는 '약관'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면 약관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홈페이지상에서 약관의 별도 다운로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가 지난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는 체험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하나로텔레콤, KT 홈페이지에서는 약관을 금방 찾았으나 SKT, 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어렵게 찾았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의 박민철 사무관은 "통신사업자들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지만 소비자 이용편의 차원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