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경찰관 등 168명으로 구속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날 교통순찰차, 싸이카 등 65대를 단속에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와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다.
경찰은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해 도로 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단으로 모여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사고위험이 높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오토바이 배달 업체를 비롯한 중고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