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을 손님들과 동석시키고 술을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이모(48)씨와 김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성 도우미를 불법 알선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한데도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6월 말부터 1년여 동안 전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의 시간당 보수 2만원 중 3,000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