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리젠시빌, 수선충당금 '떠넘기기'

분양전환과정 전유부문 미적립…입주민들 "세대당 17만원 부담" 반환소송

호반리젠시빌이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 2개단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입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1400여 입주민들에 따르면 호반리젠시빌측이 공동주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문 수선충담금 2억5458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에 몰려있다고 14일 밝혔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호반리젠시빌은 지난 2002년에 각각 삼천동과 평화동에 공동주택을 신축, 임대해온 가운데 지난해부터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 4억377만원 중 공유부문 1억4919만원만 적립한 채, 나머지 전유부문 2억5458만원을 내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용부문은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복도 등 공유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별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이를 수선할 때 쓰이게 된다.

 

그러나 호반리젠시벨측이 전유부문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향후 입주민들이 수선충당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하자발생 시 제때 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상 공동주택소유주는 표준건축비의 비율대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하고, 여기에는 전유와 공유 모두 포함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

 

이를 감안, 5년 임대기간동안 소유자인 호반리젠시벨측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입주민들이 세대당 약 17만원씩 부담해야한다.

 

또 전유부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각 세대에서 욕실 등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

 

실제로 평화동 호반리젠시벨 일부세대는 내부 하자보수가 시급하지만 특별수선충당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호반리젠시벨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유부문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호반리젠시벨과 관련해 평화동 입주자대표는 최근 전주지법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냈고, 전주시 완산구청은 최근 광주지검에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