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인터넷 판은 이날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던 김 군수가 "수사를 막아 달라"며 민주당 지도부 등에 수억 원을 제공한 정황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소문에 근거해 보도를 한 것 같다"며 "정정보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문이 있는 건 알지만 관련 수사를 벌인 바도 없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며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정 보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게 되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돼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1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김 군수는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5일 2차 소환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