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마철 틈탄 폐수 방류 여전하다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나 오염물질을 하천에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행위가 여전하다. 환경청이 지난 7월 한달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남원의 축산업체등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배출한 남원의 축산업체는 형사입건 됐다. 이와 함께 정읍과 남원시의 2개 휴게소는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가운데도 장마철을 틈타 오·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단속의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과 경제적 손실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환경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들이 아직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點)오염원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4대강 수계의 비점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만경강 상류인 완주군 이서면 이문천의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도 비점오염원인 축산폐수가 원인이었다. 하천 윗쪽인 김제시 용지면 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저장탱크가 넘치면서 5∼10톤 정도의 폐수가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이다.

 

오염사고를 방지하고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수등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가장 절실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단방류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업체들이 체질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천에서 먹을 물을 얻고, 하천을 통해 정화된 폐수를 흘려 보낸다. 특히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이 관건이다. 장마철에 폐수등을 몰래 배출하는 악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목표수질의 확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사업체나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환경당국도 계도와 단속에 보다 더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