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류를 다음달 19일까지 전북체신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제품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며, 선정결과는 오는 10월 중순 발표된다.
전북체신청은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455대를 보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