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법정 구속 이후 1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임실군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 납품과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를 통해 물탱크 생산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검찰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 6월께 비서실장 김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일단 도망가 있어라. 내가 상황을 알아본 후 대처를 하도록 하자"며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라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같은 날 이뤄진 임실군 관사와 부속실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