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무소속) 첫 항소심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세웅 의원(전주덕진·민주당) 첫 항소심은 오는 9월8일 오후 2시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제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와 기자들을 상대로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 항소심에서는 김의원 사건 관련 노래방 업주 등 3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두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 대부분의 증거가 1심 재판에서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9월말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