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육법전서와 떼법 - 엄철호

엄철호(익산본부장)

서슬퍼런 권력자도 주민등록증 하나 믿고 덤비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가진 것 없고 지킬 것 없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덤벼들면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입법부를 통해 제정된 헌법을 필두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육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육법전서를 밀어내고 떼법이 법중의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되지도 않을 일에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세를 과시, 소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 떼법을 심심치 않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이없게 이같은 떼법의 위력은 날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게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힘을 모아 단체로 실력 행사에 나서면 어지간한 일은 해결되지 않는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막무가내식 떼법이 갈수록 힘을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떼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오르는 법이 될수 있었던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도래가 한몫 톡톡히 한것 아닌가 싶다.

 

귀중한 투표권을 앞세워 선출직 자치단체장을 뽑는 자치시대에 가장 우선시 되는것은 민원이 될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떼법을 전면에 내세우는것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비록 합리성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상당수가 이해를 같이하고 행동을 같이한다며 소기의 성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편향된 사고로 선출직 단체장을 압박하는 떼법 파워를 마음껏 과시하고 있는것이다.

 

최근 익산시 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만도 무려 400여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니 가히 익산의 민원 발생 실상이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새삼 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민원 가운데는 토지보상과 하천, 도로, 교량, 가설 등의 생활 불편 민원도 많이 있지만 일부의 민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시책을 발목잡기 위한 꼬투리잡기식 이기주의적 민원도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나 이들 일부 집단민원의 경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들먹이며 행정을 압박하는 협박 아닌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단지 많은 보상만을 노리고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민원 제기가 꺼리낌없이 자행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을 없게하고 있다.

 

그저 이들의 막무가내식 떼법 위세와 위력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재차 실감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똘똘뭉쳐 목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도 부족한 형편에 떼법이 일년내내 판을 치는 익산시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딱하다.

 

이제 익산도 이같은 막무가내식 떼법 위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잣대나 기준을 제시하여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소신행정을 고수하여 시정을 펼쳐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지역 발전 발목을 잡고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는 막무가내식 떼법 민원 달래기에 앞서 전체 시민의 이익을 앞세워 철저히 배척해가길 더욱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엄철호(익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