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환경오염 고발" 돈뜯은 기자 검거

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환경오염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모 주간지 기자 유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3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탱크로리 수리업체에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뒤 업주 김모(43)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2005년에도 부안군 하서면의 한 김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촬영한 뒤 업주를 협박, 김 300여 톳과 현금 2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