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1일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손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손씨와 함께 범행도구 등을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훔친 귀금속 등 장물을 피해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리고 피의자 김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한 점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러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이 훔친 장물을 몇차례에 걸쳐 처분해 온 전주시 진북동 이모(57)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이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