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판결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장과 검사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유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고, 재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가 법정모독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