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3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탱크로리 제작공장 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사진 촬영한 뒤 묵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동종 전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유씨는 이날 공장 업주에게 "경찰에 고발하면 기본 벌금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냐"며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