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대한리무진지회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일 저녁 교섭을 통해 임금 총액기준 9% 인상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체불임금은 50%만 지급하되 3개월 분할하고, 노조 전임자 1명에 대해 월 5일간의 활동기간과 조합원에게 월 3일간의 조합 활동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정직자 2명의 징계를 3개월에서 1주로 줄이고, 해고자 1명에 대해 해고를 철회하고 경징계로 감경키로 했다. 아울러 촉탁 계약 만료자 4명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처음 임단협을 진행한 이후 약 6개월간에 걸쳐 진행해온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