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찾아가는 여권접수'라는 민원서비스를 시행, 마을별로 5인 이상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방문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질병이나 장애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새로이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위조와 변조를 완전히 차단함과 동시에 출·입국 수속도 대폭 축소, 호평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