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않고 상호사용 안된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삼계탕 체인점인 A음식점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옛 체인점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옛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또 옛 체인점주가 A음식점을 상대로 낸 '영업중지 및 상권보호구역 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원고의 옛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피고의 영업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옛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상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2007년 2월 부터 문제의 상호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월 12만5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음식점 대표 H씨는 2006년 11월 음식점 상호를 바꾼 뒤 체인점주에게 상호변경을 제안했으나, 체인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에도 불구 자신의 옛 음식점 상호를 사용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