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입건

정읍경찰서는 24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주물 생산업체 대표 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5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북면에서 선박용 주물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18대의 컴퓨터에 설치,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