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재래시장과 농식품 유통업체,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업체, 재래시장의 축산물, 농산물, 건강식품 등이며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무허가 및 미신고 제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무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 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