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당첨금액 임의 조작 부당이득 3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게임기계를 개·변조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한달 동안 익산시 부송동에서 O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게임기계의 당첨금액을 2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올려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