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올 6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디자인 품격향상을 통한 국가와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시공간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마련중이다. 이 계획에는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방안및 도시경관 향상방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의지와는 달리 도내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도시경관 등에 대한 기본개념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마디로 도시디자인에 관한 한 아직 초보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디자인 사업에서 비교적 한발 앞서 가고 있다는 전주시의 경우도 현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관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시디자인 계획관리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함께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비롯 주택및 건축은 해당 부서에서 맡아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해 조정하고 있으나 도시 전체 미관및 경관의 총체적 관리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등이 배치된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실한 이유다.
도시디자인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살기좋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가치를 둔다. 아파트나 공공 건축물 전반에 대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 부처의 권유가 없더라도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다. 도시디자인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등을 서둘러 설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