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범은 전자발찌를 찬 채 최고 5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건물내에 들어가더라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임의로 전파를 방해하거나 분리 손상할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 성범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0월28일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범죄 엄단이 시급하다는 사회 각계의 여론에 따라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26일 "전자발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해당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성범죄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또 전자발찌 부착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가 2회 이상으로 습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징역형을 마친 후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도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관찰팀장은 "전자발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주 전에 자체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을 시범실시했으며, 성공적이었다"며 "GPS방식을 사용하는 외국 전자장치의 경우 관리 대상자가 건물 내에 들어가면 전파가 차단돼 무용지물이 되지만, 우리 전자장치는 GPS에 휴대폰 CDMA 기술이 적용돼 실내외 추적 관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