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자율관리표시 승인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및 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및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제의 교육이수 상황, 판매장 면적 165㎡이상(축산물 전문판매장,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은 50㎡이상) 확보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원산지표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게시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점검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율관리표시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자율관리 표시마크를 철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