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유사석유 판매 20대 입건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7일 대리운전 사무실의 간판을 내걸고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밎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강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31일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신풍동 조립식 건물에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5만ℓ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사석유를 제공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