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6건의 위법행위 중 무면허 운항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과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각각 1건씩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