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터키 및 이라크 도심 한가운데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불법 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치코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를 비롯, 폭발물류(폭약, 화약), 도검, 분사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모든 경찰서,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최홍범 생활안전과장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배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 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