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순창읍 남계리의 한 신발 점포에서 판돈 현금 약 400여만 원으로 도박(일명 바둑이)을 일삼아온 주인 k모씨 등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인 J모씨는 지난 3월경 이미 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상습 도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추가 도박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피의자들 간의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