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9일 오후 병원장 부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차트에 기록된 4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병원은 몇 번 다닌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처럼 A씨의 진료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주 초 의혹의 당사자인 병원장을 직접 불러 진료 기록 조작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전주시내 한 병원의 현직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바륨과 스틸녹스, 디아제팜 등의 알약과 앰플 등 모두 4종류를 상습적으로 복용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진료차트 등을 압수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