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재료비와 자재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 7월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을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동분은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456만원에서 471만원으로 14만4000여원이 인상된다.
또한 이를 1가구당 기본형건축비로 환산하면 1억5490만원에서 1억5980만원으로 488만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
이는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1세대당 488만원을 분양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1년전에 비해 3.3㎡당 분양가가 16.3%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도내 분양시장에서는 어떻게 조정될 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상 폭은 이전처럼 두자릿수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실제 분양가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에 감안해 볼 때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평균 1.2∼1.5%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그동안 급등했던 자재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면서 "그렇다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상승분을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