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과오납 지방세 찾아주기

부안군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이중납부,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후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체액 납부 후 폐차 및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중납부가 전체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국세경정이 30%, 자동차관련 세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과오납금 발생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지난해 3068건에 2억4988만원을 돌려줬지만, 납세자들이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선 무관심하면서 5년 동안 누적된 미 환부 과오납금은 3854건에 3174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번 주까지 과오납금 환부대상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환부신청은 부안군청 재무과 (080-000-5001, 063-580-427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