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은 이중납부,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후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체액 납부 후 폐차 및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중납부가 전체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국세경정이 30%, 자동차관련 세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과오납금 발생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지난해 3068건에 2억4988만원을 돌려줬지만, 납세자들이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선 무관심하면서 5년 동안 누적된 미 환부 과오납금은 3854건에 3174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번 주까지 과오납금 환부대상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환부신청은 부안군청 재무과 (080-000-5001, 063-580-427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