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전주지부(부장검사 박동진)는 지난달 말 백모씨 등 4명이 고검에 항고한 '강봉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에앞서 백씨 등은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백씨 등은 총선이 끝난 지난 4월16일 "강현욱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군산에는 정식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허울을 쓰고 한나라당 편을 드는 강 전지사 등 2명의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모두 9건의 선거법을 위반 사례가 있다"며 강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2일 민주당 박재윤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치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